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(수련기간의 변경)
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9, 2022.12.30>
② 치과의사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추가로 수련해야 한다. 다만, 징계로 인하여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련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. <신설 2022.12.30>
[제목개정 2022.12.30]
시행 2026.9.1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