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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5814호,2025.10.1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 <제29749호,2019.5.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외국의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인턴과정,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27664호,2016.12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 개정규정 중 통합치의학과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1항제1호의2, 제18조의2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에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전문과목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 전문의로 본다.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.
부칙 <제24791호,2013.10.1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075호,2010.3.1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67> 까지 생략
<168>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, 제4조제3항 전단, 제5조제4항,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, 제9조, 제15조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, 제17조,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, 제19조,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제4조제3항 전단, 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, 제11조제1항, 제16조제2항,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령"을 각각 "보건복지부령"으로 한다.
<169> 부터 <187> 까지 생략
부칙 <제21150호,2008.12.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, 치과의원,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,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3.10.1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