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(겸직 금지)
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(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)에 근무할 수 없다. 다만,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.
[전문개정 2019.5.7]
시행 2025.10.1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