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(전문과목)
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, 치과보철과, 치과교정과, 소아치과, 치주과, 치과보존과, 구강내과, 영상치의학과, 구강병리과,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. <개정 2016.12.5>
시행 2025.10.1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, 치과보철과, 치과교정과, 소아치과, 치주과, 치과보존과, 구강내과, 영상치의학과, 구강병리과,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. <개정 2016.12.5>
시행 2025.10.1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