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(수련과정)듣기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3.15> 시행 2025.10.1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