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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134호,2026.10.1>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78호,2024.5.2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50호,2023.5.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치료감호가 집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 <제204호,2022.7.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4조제7항제1호 중 "치료감호소(이하 "치료감호소"라 한다)"를 "국립법무병원(이하 "국립법무병원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, 같은 항 제3호 본문,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"치료감호소"를 각각 "국립법무병원"으로 한다.
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7호서식의 수용기관란 중 "치료감호소"를 "국립법무병원"으로 한다.
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중 "치료감호소장"을 "국립법무병원장"으로 한다.
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의 수용 여부란 중 "치료감호소"를 "국립법무병원"으로 한다.
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"○○교도소(치료감호소)"를 "○○교도소(국립법무병원)"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"치료감호소장"을 "국립법무병원장"으로 한다.
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"○○치료감호소"를 "국립법무병원"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"치료감호소장"을 "국립법무병원장"으로 한다.
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"○○교도소(치료감호소)"를 "○○교도소(국립법무병원)"으로 하고,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"치료감호소장"을 "국립법무병원장"으로 한다.
별지 제34호서식의 수신란 중 "치료감호소장"을 "국립법무병원장"으로 한다.
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15호서식 중 "○○치료감호소장"을 "국립법무병원장"으로 한다.
⑤ 외국인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4항 중 "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"를 "보호감호시설(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후단에 따라 보호감호시설로 보는 교도소를 말한다)ㆍ국립법무병원"으로 한다.
⑥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호 중 "치료감호소"를 "국립법무병원"으로 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) <제1022호,2022.2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05호,2021.4.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가종료 등의 취소결정 통보와 관련한 적용례)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 중에 있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(검찰사건사무규칙) <제992호,2021.1.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9조 중 "「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"을 "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
부칙 <제931호,2018.6.12>
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83호,2016.12.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6조제7항 단서 중 "「치료감호법」"을 "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부칙 <제865호,2016.4.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19호,2014.7.1>
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12호,2014.1.29>
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4,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, 제9조의3, 제12조제2항, 제12조의2,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, 별지 제5호의5서식, 별지 제8호의2서식,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) <제760호,2011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9조 중 "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, 「검찰압수물 사무규칙」, 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」, 「검찰보존사무규칙」, 「검찰보고사무규칙」 및 「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」"을 "「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및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, 「검찰압수물 사무규칙」, 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」, 「검찰보존사무규칙」, 「검찰보고사무규칙」"으로 한다.
제3조 생략
부칙 <제653호,2008.12.12>
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) <제632호,2008.1.15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9조 중 "「검찰집행사무규칙」"을 "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」"으로 한다.
제3조 생략
부칙 <제583호,2006.2.23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각종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검사, 치료감호소의 장, 보호관찰관,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관찰자나 그 법정대리인등 또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가종료나 치료위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행한 조사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결정ㆍ송달ㆍ보관 등의 행위와 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