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(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)
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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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