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(검사의 자료 이송)
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공소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공소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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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공소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공소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