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(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)
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(保護拘引)을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4>
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