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(이송을 위한 수용)
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9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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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9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