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(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)

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(이하 "외래진료"라 한다)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4>

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,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,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.

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. <개정 2022.7.4>

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7.4>

[본조신설 2014.1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