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(조사공무원의 임명)
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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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