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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(심사신청서 등)

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4.5.21>

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

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29>

[전문개정 2008.12.12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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