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(송달 등의 방법)
① 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할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만으로 할 수 있다. 검사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4.1.29>
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9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