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(장부 및 서류의 비치)
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1.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공소청에만 갖추어 두되,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,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.
2. 치료감호사안 원부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,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.
3. 치료감호사안 처리부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,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적어야 한다.
4. 조사집행관계 예규철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.
5. 통계철조사 및 집행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.
6. 잡서류철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