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(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)
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법 제3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유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6.12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법 제3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유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6.12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