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마약류 등의 종류)
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,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(害毒)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6.7, 2014.12.9, 2016.11.29>
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
2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
[전문개정 2008.11.26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