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(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)
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1.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
2. 피치료명령자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, 직업, 생활환경, 치료비용 부담능력
[본조신설 2016.11.29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