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(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)듣기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무부장관"은 "국방부장관"으로, "법무부"는 "국방부"로 본다.[전문개정 2008.11.26][제25조에서 이동 <2016.11.29>] 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