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치료감호의 방법)
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(이하 "피치료감호자"라 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(이하 "치료감호시설"이라 한다)에 수용ㆍ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한다. <개정 2014.1.28>
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(食飮)하는 등의 습벽(習癖) 및 중독된 정도, 정신성적(精神性的)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.
[전문개정 2008.11.26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