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(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)
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6.12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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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6.12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