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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형사소송법) <제21857호,2026.8.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
제1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2>까지 생략
<53>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<신설 2026.9.29>
제5조제1항 중 "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"을 "범죄경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(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제12조제4항 전단 중 "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"를 "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, 같은 조 제8호"로 한다.
제43조제1항 중 "지방검찰청"을 "지방공소청"으로 한다.
<54>부터 <60>까지 생략
제16조 생략
부칙 <제18678호,2022.1.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 중 "치료감호소"를 "국립법무병원"으로 한다.
부칙 <제17510호,2020.10.20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) <제16923호,2020.2.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3항 중 "「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부칙 <제15980호,2018.12.18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160호,2017.12.1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치료감호기간 만료로 치료감호 종료 시 보호관찰의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,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치료감호 집행 중인 사람 또는 종전의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제3조(보호관찰관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신청 시에 들은 보호관찰관의 의견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들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으로 보고, 종전의 제43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한 제37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신청의 요청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행한 신청의 요청으로 본다.
부칙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4224호,2016.5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
제2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1>까지 생략
<22>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4조제2항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(이하 "정신보건센터"라 한다)"를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"정신건강복지센터"라 한다)"로 한다.
제36조의2의 제목 중 "정신보건센터"를 "정신건강복지센터"로 하고, 같은 조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"를 "정신건강복지센터"로, "정신보건센터의"를 "정신건강복지센터의"로 한다.
제36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정신보건센터"를 각각 "정신건강복지센터"로 한다.
제44조의4 중 "「정신보건법」"을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제44조의6 중 "「정신보건법」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"을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"으로 한다.
제21조 생략
부칙(군사법원법) <제13722호,2016.1.6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0조제1항 전단 중 "군검찰부검찰관"을 "군검찰부 군검사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"군검찰부검찰관"은"을 ""군검찰부 군검사"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"군검찰부검찰관"을 각각 "군검찰부 군검사"로 한다.
⑫부터 <16>까지 생략
제10조 생략
부칙 <제13525호,2015.12.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치료명령은 이 법 시행 전에 죄를 범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부칙 <제12894호,2014.12.30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2196호,2014.1.7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954호,2013.7.3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34조제2항, 제36조의2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제16조의2, 제21조의2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제3조(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부칙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) <제11556호,2012.12.18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
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2제2호 중 "제14조"를 "제15조"로 한다.
⑬부터 ⑮까지 생략
부칙(의료법) <제11005호,2011.8.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ㆍㆍㆍ<생략>ㆍㆍㆍ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, 제13조, 제37조제2항 중 "정신과"를 각각 "정신건강의학과"로 한다.
⑬ 및 ⑭ 생략
부칙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) <제10258호,2010.4.15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⑬ 부터 ⑮ 까지 생략
제6조 생략
부칙 <제9111호,2008.6.13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②(적용례)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부칙(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) <제8728호,2007.12.21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⑪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1조 중 "「행형법」"을 "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⑫ 생략
제6조 생략
부칙 <제7655호,2005.8.4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사회보호법」에 의하여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제3조 (치료감호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사회보호법」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제4조 (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「사회보호법」의 사회보호위원회 심사ㆍ결정은 이 법에 의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ㆍ결정으로 본다.
제5조 (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사회보호법」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본다.
제6조 (재판계속 중인 치료감호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사회보호법」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.
제7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「사회보호법」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5. 「사회보호법」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「치료감호법」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
②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5. 「보안관찰법」에 의한 보안관찰처분, 「사회보호법」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「치료감호법」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
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6. 「보안관찰법」에 의한 보안관찰처분, 「사회보호법」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「치료감호법」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
④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, 「사회보호법」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「치료감호법」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.
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③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.
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의2.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
⑥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한다.
4. 「보안관찰법」에 의한 보안관찰처분, 「사회보호법」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「치료감호법」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
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가.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, 보호감호소, 치료감호시설,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,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,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「소년법」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ㆍ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.
⑨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(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) 등에 이송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