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(구분 수용)
피치료감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6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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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
피치료감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6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