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(텔레비전 시청 등)
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, 라디오 청취,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. <개정 2017.12.12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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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
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, 라디오 청취,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. <개정 2017.12.12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