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(근로보상금 등의 지급)
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6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
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6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