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(치료감호의 종료)
①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. <개정 2017.12.12>
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면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6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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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호관찰
①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. <개정 2017.12.12>
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면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6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