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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(위원의 기피)

① 피보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2항 단서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08.6.13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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