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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›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(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)

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2>

③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,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치료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15.12.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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