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(전문가의 진단 등)
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,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29, 2017.12.12>
[본조신설 2015.12.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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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›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
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,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29, 2017.12.12>
[본조신설 2015.12.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