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(전문가의 진단 등)
Act on Treatment and Custody, etc., Article 44-4 (Diagnosis by Specialists, etc.)
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,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29, 2017.12.12>
Where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to order treatment under Article 44-2, it may require a psychiatrist to diagnose the defendant's mental state, degree of alcohol dependence, etc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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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