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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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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보칙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(치료감호의 실효)

①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하고 7년이 지났을 때에는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(失效)를 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형사소송법」 제337조를 준용한다.

②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8.6.13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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