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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020호,2024.6.20>
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) <제924호,2022.12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) <제851호,2021.12.31>
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14호,2021.6.30>
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) <제672호,2019.9.2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02호,2018.12.1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592호,2018.9.20>
이 규칙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497호,2017.5.3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
제11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"을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"으로 한다.
제12조 생략
부칙 <제373호,2015.12.1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6호,2012.2.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