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(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1.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
2.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
3.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
4. 치매환자 가족 자조(自助)모임의 구성ㆍ운영
[본조신설 2015.12.15]
시행 2024.7.3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1.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
2.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
3.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
4. 치매환자 가족 자조(自助)모임의 구성ㆍ운영
[본조신설 2015.12.15]
시행 2024.7.3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