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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6(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"치매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
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

3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(이하 "치매안심센터"라 한다)의 이용자 현황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관리
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6.30][제3조의5에서 이동 <2024.6.20>]

시행 2024.7.3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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