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(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)
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.
[전문개정 2021.6.30]
시행 2024.7.3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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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.
[전문개정 2021.6.30]
시행 2024.7.3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