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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)

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12.15]

시행 2024.7.3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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