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치매관리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3756호,2023.9.26>
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1743호,2021.6.8>
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451호,2018.12.3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177호,2018.9.18>
이 영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580호,2012.2.1>
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