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(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)듣기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[본조신설 2021.6.8] 시행 2023.9.29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