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2조(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)
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(이하 "공립요양병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12.31][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<2018.12.31>]
시행 2023.9.29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(이하 "공립요양병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12.31][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<2018.12.31>]
시행 2023.9.29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