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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매관리법 시행령

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보건복지부장관(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31>

1.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

3.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

4.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

5.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,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8.9.18][제13조에서 이동 <2018.12.31>]

시행 2023.9.29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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