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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매관리법 시행령

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(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)

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(이하 "치매검진사업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

2.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

3.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

4. 치매검진에 대한 홍보

5.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
6. 치매검진의 질 관리

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

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

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1.6.8>

시행 2023.9.29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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