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관리법 제12조의4(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4.1.2]
시행 2024.7.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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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관리법 ›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4.1.2]
시행 2024.7.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