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관리법 제5조(치매극복의 날)
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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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관리법 › 제1장 총칙
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