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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) <제32063호,2021.10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
⑬ 및 ⑭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) <제31349호,2020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3>까지 생략
<44>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"「경찰법」 제26조"를 "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3조"로 한다.
제3조제1항 중 "「경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6조제1항"을 "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3조제1항"으로 한다.
제4조제1항 중 "법 제26조제2항"을 "법 제33조제2항"으로 한다.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26조제2항제7호"를 "법 제33조제2항제7호"로 한다.
제6조제1항 중 "법 제26조제3항"을 "법 제33조제3항"으로 한다.
<45>부터 <49>까지 생략
부칙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) <제31297호,2020.1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<16>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"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"을 "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"으로 한다.
제4조제3항 전단 중 "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1항"을 "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」 제11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"를 "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"로 한다.
<17>부터 <20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부칙 <제25709호,2014.11.11>
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