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)
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
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.
시행 2026.4.21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