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)
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법인의 정관
2.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
3. 사업계획서
②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해야 한다.
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"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.
시행 2026.4.21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