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)
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시행 2026.4.21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시행 2026.4.21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