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)
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
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나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유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
2.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
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"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"이란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말한다.
③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