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(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)
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② 법 제19조제5항제5호에서 "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말한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1. 해당 지구의 개념ㆍ목표ㆍ위치 및 범위
2. 해당 지구 내 자원 및 시설, 프로그램 현황
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