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규제의 재검토)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1.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
2.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기준, 인증의 유효기간, 인증의 승계 및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